# 한국 세법 — 소득분류 (Palace Fund 관련) ## 미국 LLC의 한국 세법상 분류 **기본 원칙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미신청 시):** - 미국 LLC = 한국 세법상 **외국법인** (법인 아닌 단체로 보는 것이 아님) - 외국법인의 분배금 = **배당소득** (소득의 원천적 성격과 무관) - 배당소득 = 금융소득 →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소득 등과 합산, 최고세율 45%+)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신청 시 (제34조의2):** - LLC 소득의 원래 소득구분이 그대로 유지됨 - 자본이득 → 양도소득 (~22%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님) - 배당 수취 → 배당소득 - 이자 수취 → 이자소득 ## 해외주식 양도소득 세율 거주자가 해외주식 양도 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산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 - 2천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2천만원 초과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적용 (최고 45% + 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