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령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LCITA) | | 조문 | 제34조의2 | | 법률번호 | 법률 제19191호 | | 제정일 | 2022년 12월 31일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 시행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 | 시행규칙 서식 | 별지 제33호의2 (적용신청서), 별지 제33호의3 (포기신청서) | | 서식 시행 | 2023년 3월 20일 | --- ## 조문 구조 (제34조의2 전항) ### 제1항 — 국외투과단체의 정의 국외투과단체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 단체: **요건 1 (한국법상 지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외국 비법인단체** (외국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의제되는 것) - 소득세법 제93조의2상 **국외투자기구** **요건 2 (설립지국 세법상 지위):** 해당 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단체 자체가 아닌 출자자(투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즉, 설립지국에서 투과과세(pass-through taxation) 단체로 취급될 것 두 요건이 "역혼성(reverse hybrid)" 구조 — 한국에서는 법인(과세실체), 설립지국에서는 투과과세 — 를 타겟으로 한다. ### 제2항 — 핵심 과세특례 규정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하면: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해당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다.** 적용 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출자자 유형에 따라) 즉, 한국은 해당 단체를 세법상 투명체(transparent entity)로 취급하여, 단체 소득이 마치 출자자가 직접 얻은 것처럼 과세한다. ### 제3항 — 신청 출자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제4항 — 취소 불가 원칙 (핵심 경고) 신청 후 **포기 불가** (irrevocable election). 단, 제1항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 제외 신청 가능 (이 경우는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적용제외 신청' 란을 이용). 시행령 제70조의2 제8항에 별도 포기신청서(별지 제33호의3)가 있으나, 이는 요건 미충족 외 임의 포기용으로 제한적 상황에만 허용될 것으로 해석된다. ### 제5항 — 집합투자기구 특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회사, 익명조합은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항 적용. Palace Fund LLC에는 해당 없음 (미국 LLC). ### 제6항 — 소득구분 보존 (가장 중요한 조항) >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며**,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될 때에 **즉시** 그 출자자등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의 의미: | 펀드 수준 소득 유형 | 출자자 과세 소득구분 | 과세 방식 | |-------------------|-------------------|---------| | 유가증권 매매 자본이득 | **양도소득** | 분리과세 2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님) | | 배당금 수취 | **배당소득** | 2천만원 이하 15.4% 분리, 초과분 종합과세 | | 이자 수취 | **이자소득** | 2천만원 이하 15.4% 분리, 초과분 종합과세 | 소득 인식 시점: **분배(distribution) 시점이 아닌 발생(accrual) 시점** — 펀드에 소득이 귀속되는 즉시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미분배 이익에 대해서도 한국 세금이 발생한다. ### 제7항 — 이중과세 방지 제2항에 따라 이미 과세된 소득이 실제 분배될 때는 **과세 제외** (배당소득 재과세 방지). ### 제8항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미국에서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연방, 주 소득세)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한다. ### 제9항 — CFC 규정 배제 이 규정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CFC rules) 미적용**. ### 제10항 — 위임 소득 계산·배분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70조의2)에 위임. --- ## 시행령 제70조의2 — 조문 원문 **제①항**: >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국외투과단체 판단: **설립지국 법상 법인·개인 모두에게 납세의무 없는 단체** = 국외투과단체. California LLC = 적격 확인. **제②항**: >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신청 자격: 소득세법상 **거주자** (Sungho Park 해당) 또는 내국법인. **④항**: 별지 제33호의2서식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⑧항**: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 --- ## 시행령 제70조의2 — 세부 절차 규정 ### 신청인 및 신청 방식 - **원칙:**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출자자 각각 신청) - **예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한국투자공사법상 자산위탁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위탁기관이 신청 가능 - **다수 단체:** 국외투과단체마다 **각각 별도 신청**이 원칙이나, 연속적 투자 관계(A → B → C)에서는 최초 단체에만 신청하면 연속 단체에도 자동 적용 Palace Fund LLC의 경우: **Sungho Park 본인이 Palace Fund LLC에 대해 개별 신청** ### 신청 기한 (중요) 신청서는 **과세특례가 최초 적용되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또는 그 과세연도 개시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실무적으로: 특례를 처음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신청. 늦어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5월 3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함. Palace Fund LLC가 2026년에 처음 영업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 이전** - 그러나 실무상 연도 개시 전 또는 연도 초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 적용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연도 시작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 ### 제출처 **Sungho Park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 즉, 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신청 서식 **별지 제33호의2 서식** —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적용제외 신청서" 동일 서식에: - 과세특례 **적용 신청** 란 - 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 란 (요건 미충족 시 사용) **포기신청서:** 별지 제33호의3 서식 —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삼일(samili.com)에서 HWP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 주요 기재사항 (서식 추정 내용) 별지 제33호의2의 기재사항은 공식 HWP 파일로 확인 필요하나, 시행령 요건상 다음 정보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 인적사항 (Sungho Park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할세무서) - 국외투과단체 정보 (Palace Fund LLC, 설립지, EIN, 주소) - 신청인의 지분율 (출자 비율) - 최초 적용 과세연도 - 설립지국 세법상 투과과세단체임을 증명하는 사항 ### 소득 계산 방법 시행령 제70조의2에서 위임된 계산 방법: - 출자자의 소득 = 국외투과단체 소득 × **출자 지분율(배분 비율)** - 배분 비율은 출자약정(Operating Agreement) 또는 법인 정관에 따름 - 소득 인식 시기: 국외투과단체 회계연도 종료 시점 (또는 발생 즉시) Palace Fund LLC: Sungho Park의 지분율에 따라 결정 (Operating Agreement 참조) --- ## Palace Fund LLC 적격 여부 분석 ### 요건 1: 한국 세법상 외국법인 해당 여부 미국 LLC는 **한국 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분류됨.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외국 단체가 (i) 설립준거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거나, (ii) 구성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거나, (iii)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거나, (iv) 국내 법인과 유사한 경우 외국법인으로 봄 - California LLC: 설립지 법상 법인격 있음 (구성원과 독립된 법인체), 구성원 전원 유한책임 → **외국법인 해당 확실** - 2022년 이전 판례 및 행정해석 모두 LLC를 외국법인으로 취급 결론: **요건 1 충족 ✓** ### 요건 2: 설립지국(미국) 세법상 투과과세단체 해당 여부 2인 이상 LLC (default classification): - IRS: 별도 선택 없으면 **partnership**으로 과세 (Form 1065) - 단체 자체는 납세의무 없음 → 각 구성원(Junwon, Sungho)이 직접 납세 - 구성원은 Schedule K-1으로 소득 배분받아 각자 신고 Palace Fund LLC: 2인 구성원(Junwon + Sungho), partnership 과세 → **설립지국에서 출자자가 직접 납세** 결론: **요건 2 충족 ✓** ### 종합 판단 Palace Fund LLC는 국외투과단체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다. | 요건 | 내용 | 판단 | |------|------|------| | 한국 세법상 외국법인 | California LLC = 외국법인 | 충족 ✓ | | 설립지국 투과과세 | 2-member LLC = IRS partnership 과세 | 충족 ✓ | --- ## 소득구분 보존 — 거주자 개인투자자 적용 분석 Sungho Park (한국 거주자, 개인)이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 시나리오: 미국 주식 매매 자본이득 펀드 → S&P500 주식 매수 → 매도 → 자본이득 발생 1. 펀드 수준 소득구분: **capital gain** (미국 세법) 2. 한국 세법 적용 후 소득구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3.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분리과세**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님** 5. 기본공제: 연 250만원 **과세특례 미신청 시:** 동일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분류 →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적용 가능. 효과적으로 과세특례를 통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최대 45%+ → 22%**로 절감. ### 소득 인식 시점 이슈 (중요 주의사항) 과세특례 적용 시 소득 인식 시점: **펀드에 소득 귀속 즉시** (= 펀드 회계연도 내 실현 시점) 배당 없이 펀드가 이익을 내부 유보해도, Sungho Park은 그 해 지분만큼의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금 분배 없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과세특례의 **근본적인 트레이드오프**: - 이익: 소득구분 보존 (22% vs 최고 45%+) - 비용: 분배 대기 없이 매년 즉시 과세 --- ## 연간 한국 세금 신고 의무 과세특례 신청 후 Sungho Park의 연간 의무: ### 양도소득세 신고 (주요) - **대상:** 펀드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중 Sungho 지분 해당 금액 - **신고 기한:**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제출처:**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배당·이자소득) - **대상:** 펀드의 배당금 수취, 이자 수취 중 Sungho 지분 해당 금액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2천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 (별도 신고 불필요할 수 있음) -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에 합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대상:**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해당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초과**하는 경우 - **신고 기한:** 다음 해 **6월 1일 ~ 6월 30일** - **신고처:**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Palace Fund LLC 계좌가 5억원(약 $360,000) 이상이면 해당. ###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에서 파트너로서 K-1에 반영된 세금을 한국 신고 시 공제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각각에서 공제 - 미국 Form 1065 Schedule K-1 필요 ### 소득 계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미국 파트너십 세금신고서 (Form 1065) - Sungho Park 몫의 Schedule K-1 - 각 소득 항목별 금액 (capital gains, dividends, interest) - 미국 납부세액 --- ## 신청 절차 요약 (실행 가이드) ``` Step 1: 별지 제33호의2 서식 다운로드 → samili.com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서식 목록 → 또는 홈택스 서식 검색 Step 2: 서식 기재 - 신청인: Sungho Park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단체명: Palace Fund LLC - 단체 주소: 20687 Park Cir W, 3, Cupertino, CA 95014 - EIN: 41-4626580 - 설립지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 신청인 지분율: Operating Agreement 기재 비율 - 최초 적용 과세연도: 2026년 (또는 최초 소득 발생 연도) - 설립지국 투과과세 여부: 미국 세법상 partnership 과세 확인서 또는 자기확인 Step 3: 제출 - 제출처: Sungho Park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세무서 - 제출 방법: 방문 제출, 우편,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한 경우) - 제출 시기: 특례 적용 과세연도 내 (가능한 조기), 최소 확정신고 기한 이전 Step 4: 보관 - 신청서 사본, 접수증 보관 - 이후 연도에는 신청 불필요 (일회성 신청, 영구 효력) ``` --- ## 중요 경고 및 리스크 ### 1. 철회 불가 (irrevocable) 한번 신청하면 영구적. 취소할 수 없음 (단체가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제외). Palace Fund LLC가 계속 운영되는 한 특례가 유지됨. 신청 전 다음을 확인: - Palace Fund LLC가 영구적으로 partnership 과세를 유지할 것인가 - LLC를 법인으로 전환(check-the-box 선택)할 계획이 없는가 ### 2. 현금 없는 세금 리스크 소득 발생 즉시 한국 세금이 발생. 펀드가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도 Sungho Park은 연간 세금을 납부해야 함. 매년 세금 재원 확보 필요. ### 3. Operating Agreement 검토 지분율(소득 배분 비율)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함. 불명확한 배분 구조는 한국 세무 처리를 복잡하게 함. ### 4. 미국 K-1 일정과 한국 신고 기한 충돌 미국 파트너십 K-1은 보통 3월~4월에 발행. 한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5월 31일. 충분히 여유가 있으나, K-1 연장 발행 시 불일치 가능. 연장신고 제도 활용 검토. ### 5. 유권해석 현황 제34조의2는 2023년 시행. 2026년 현재 3년이 경과하여 실무에서 통용되고 있음. 기본 적용(LLC + 주식매매 → 양도소득)은 법문상 명확하고 실무적으로 정착. 공개 예규·질의회신이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Palace Fund의 단순한 사실관계(캘리포니아 LLC, 개인 거주자 투자자, 미국 주식 매매)에서는 해석 불확실성이 낮음. --- ## NTS 지침 및 유권해석 ### 공개된 공식 지침 -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국외투과단체 과세체계 합리화 목적 명시 - 국세청 법령서식 공고 (2023년 3월 20일): 별지 제33호의2, 제33호의3 서식 제정 ### 주요 해석 원칙 (법문 기반) 1. 역혼성실체 방지 목적: 한국에서 외국법인으로 취급되나 설립지에서 투과과세되는 단체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금 부담 해소 2. 소득구분 보존 원칙: 법문(제6항)이 명시적으로 소득구분을 단체 수준에서 유지 3. 신청 기반 선택적 제도: 기본값은 여전히 외국법인 취급(배당소득). 선택적 적용. ### 유사 제도 참조 - Mayer Brown (2023.03): 이 제도가 미국 파트너십, Cayman 구조 등에 투자하는 한국인에게 IRC §894(c) 역혼성 규정 적용 위험을 해소한다고 분석 - PwC Korea: "overseas transparent entity" 신고를 통해 연기금의 추가 세금 부담 해소. 신고 자체는 추가 세금 부담 없음. --- ## 관련 규정 상호작용 ### 소득세법 관련 - 양도소득세 (해외자산): 소득세법 제118조의2 이하 - 금융소득 분리/종합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 ### 한-미 조세조약 관련 - 미국 주식 양도차익: 한-미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거주지국(한국)만 과세 가능 - 투과단체 특례 신청 후 한국에서 양도소득으로 신고 → 조약상 한국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가능 --- ## 연구 이력 - 2026-03-05: 초기 연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잘못 파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로 정정. - 2026-03-08: 심층 연구 완료. 시행령 제70조의2 절차, 서식, 신청 기한, LLC 자격 분석, 소득구분 보존, 연간 신고의무 정리. --- ## 참조 자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0603&ancYnChk=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 [별지서식 목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삼일)](https://www.samili.com/tax/SeosikList2.asp?Code=32-13:3) - [한국세정신문 —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제조세조정](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8099) - [Mayer Brown — Korean Law Change Eases Treaty Eligibility Concerns (2023.03)](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3/03/korean-law-change-eases-treaty-eligibility-concerns-for-korean-investors-in-us-funds) - [PwC Korea — 국외투과단체 법률 도입에 따른 연기금 고려사항](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outbound-tax-reporting.html) - [PwC Tax Summaries — Korea Corporate Group Taxation](https://taxsummaries.pwc.com/republic-of-korea/corporate/group-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