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운영 계약서 --- # PALACE FUND LLC 운영 계약서 아래 서명인은 캘리포니아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다음의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 I 회사의 명칭: PALACE FUND LLC. ## II 수행할 사업의 성격은 회사의 계정으로 주식,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상품 및 기타 투자의 매매로 구성됩니다. ## III 주된 사업장은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합니다. ## IV 업무집행사원(Managing Member): 박준원 (Junwon Park) 출자자(Member): 박성호 (Sungho Park) ## V 회사는 2026년 2월 2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 VI 각 출자자가 출자한 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자자 | 출자금 | |--------|------:| | 박성호 (Sungho Park) | $300,000.00 | ## VII 업무집행사원의 동의 하에 추가 출자가 가능합니다. ## VIII 출자자의 출자금 반환 시기는 회사의 종료 또는 출자자의 탈퇴 시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본 배분은 업무집행사원의 단독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IX 회사는 업무집행사원 관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의 사업을 관리하고, 모든 투자 결정을 내리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완전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출자자는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 X 각 출자자에 대해 재무부 규정(Treasury Regulation) Section 1.704-1(b)(2)(iv)에 따라 별도의 자본 계정이 유지됩니다. 배분 시, 출자자는 먼저 출자금 전액을 반환받습니다. 이후 출자자는 출자일로부터 누적 계산된 자본 계정 잔액의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 청산 시 지급받습니다. 그 후 출자자는 회사의 잔여 순이익의 50%를 배분받습니다. ## XI 회사는 미국 연방 세법상 파트너십으로 취급됩니다. 업무집행사원은 파트너십 대표(Partnership Representative)로서 모든 필요한 세금 신고서(Form 1065 및 Schedule K-1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하고, 각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출자자에게 Schedule K-1을 제공하며, IRC Section 754 및 704(c)에 따른 세금 선택을 포함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모든 세금 선택을 할 권한을 갖습니다. 출자자는 미국 세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IRC Section 1446에 따라 출자자의 실질적 관련 소득 배분액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매년 Form 8804 및 8805를 제출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을 배분으로 취급합니다. 출자자는 완성된 Form W-8BEN을 제공하고 법률에 따라 ITIN을 취득해야 합니다. ## XII 업무집행사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출자자 지분의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서는 2026년 3월 9일에 작성되었습니다. 박준원 (Junwon Park) 박성호 (Sungho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