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제34조의2) ## 법령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 | 조문 | 제34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 법률번호 | 법률 제19191호 (2022.12.31 신설)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 시행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조령) 제70조의2 | |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신청서 별지 서식) | ## 입법 배경 ### IRC 894(c) 문제 미국 세법 894(c)조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할 때, 소득을 수취하는 단체가 미국 세법상 투과단체(pass-through)이지만 조약 상대국(한국) 세법상 불투명단체(opaque/법인)로 취급되면, 조약 혜택을 거부한다. 한국 세법은 전통적으로 미국 LLC를 외국법인으로 분류해왔으므로, 한국 투자자가 미국 LLC를 통해 투자하면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역혼성실체(Reverse Hybrid) 방지 OECD BEPS Action 2에 따라 여러 국가가 역혼성실체 방지 규정을 도입. 설립지국(미국)에서 투과단체로 취급되나 투자자 거주지국(한국)에서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에 대해 추가 과세 위험이 발생. 이 규정은 그 불일치를 해소한다. ## 국외투과단체의 정의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 단체 (제1항): 1.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소득세법상 **국외투자기구**, 또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외국 비법인단체**에 해당 2. 설립지국 세법상 **단체 자체가 아닌 출자자(주주, 투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 Palace Fund LLC (California LLC, IRS에서 파트너십으로 과세)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 - 한국 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 (요건 1) - 미국 세법상 LLC 자체가 아닌 각 member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 (요건 2, Subchapter K) ## 왜 필요한가 -- 세율 비교 한국 세법상 미국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면 모든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최고 49.5%,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소득구분이 보존되어,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22% 분리과세). | 소득 유형 (펀드 내 발생) | 미신청 (기본) | 신청 (과세특례) | |---|---|---| | 유가증권 매매 자본이득 | 배당소득 -> 최고 49.5% | **양도소득 -> ~22% 분리과세** | | 배당 수취 | 배당소득 | 배당소득 (동일) | | 이자 수취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 전액 대상 | 양도소득은 제외 | | 한미조세조약 제한세율 | 적용 불가 (894(c) 거부) | **적용 가능** | | CFC 규정 적용 여부 | 적용 가능 | **적용 배제** | ## 주요 조항 상세 ### 제1항 -- 정의 국외투과단체의 법적 정의. 위 "정의" 섹션 참조. ### 제2항 -- 과세특례 신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해당 출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 - 설립지국에서 투과단체로서 출자자에게 직접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구조를 한국 세법에서도 인정하는 것 ### 제3항 -- 투자신탁 등의 취급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등은 과세특례 적용 시 내국법인으로 본다. ### 제4항 -- 철회 불가 (Irrevocable) 신청 후 **포기 불가**. 해당 단체가 제1항의 요건(투과단체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중단된다. 실무적 의미: LLC가 미국에서 Check-the-box 선거로 법인 과세를 선택하는 등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한번 신청하면 영구적이다. ### 제5항 -- 소득구분 위임 소득의 구분, 과세표준 계산, 세액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 ### 제6항 -- 소득구분 보존 (Income Character Preservation)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래 소득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서 발생하는 시점에 **즉시** 출자자에게 귀속된다. 실무 적용: - 펀드가 주식을 매매하여 자본이득 발생 -> 출자자의 **양도소득** - 펀드가 포트폴리오 기업으로부터 배당 수취 -> 출자자의 **배당소득** - 펀드가 채권 이자 수취 -> 출자자의 **이자소득** - 귀속 시점은 **분배 시점이 아닌 소득 발생 시점** (미국 K-1 방식과 동일) - 한국 투자자는 미국 K-1을 기반으로 소득 유형별 금액을 산정 ### 제7항 -- 이중과세 방지 (실제 분배 시) 제6항에 따라 이미 출자자에게 귀속·과세된 소득이 실제로 분배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 분배가 기존 과세된 소득의 반환으로서 비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논리. ### 제8항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투과단체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57조(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Palace Fund 맥락: - 미국에서 IRC 1446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 (비거주 파트너 ECI에 대한 37% 원천징수) - 이 금액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 제9항 -- CFC 규정 배제 이 규정에 따라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CFC rules, 국조법 제17조~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투과 과세로 소득이 즉시 귀속·과세되므로,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를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시행령 제70조의2 -- 신청 절차 ### 신청서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청 기한 최초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거주자(개인):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 다음 해 **5월 31일** - 내국법인: 법인세법상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Palace Fund 맥락 (2026년부터 투자, 개인 투자자): - 2026 과세연도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서 제출 - 단,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투자 시작 전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 ### 첨부 서류 (시행령 제70조의2)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 1. **국외투과단체의 설립 관련 서류**: 설립증서, 정관, Operating Agreement 등 (번역본 포함) 2. **설립지국 세법상 투과단체 해당 증빙**: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임을 증명하는 서류 - Form 1065 (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 사본 - IRS의 entity classification 확인 서류 (Form 8832 미제출 또는 파트너십 선택 확인) - 미국 세무사의 의견서 또는 확인서 3. **출자 관계 증빙**: 출자 비율, 출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perating Agreement 상 지분 비율 - Capital contribution 확인서 4.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신청 후 효력 - 신청이 수리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적용 - 이후 과세기간에는 별도 신청 불요 (자동 계속 적용) - 요건 미충족 시에만 적용 종료 ## Palace Fund에의 적용 ### 적용 대상 Palace Fund LLC의 한국 거주자 LP (Junwon의 부모)가 대상: - 한국 거주자 - Palace Fund LLC (미국 LLC, 파트너십 과세)에 출자 - LLC는 설립지국(미국) 세법상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투과단체 ### 실무 절차 1. **투자 실행 전**: 관할 세무서에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제출 (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전) 2. **첨부 서류 준비**: - Palace Fund LLC Operating Agreement (한국어 번역 포함) -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 과세 확인 서류 - 출자 비율 및 금액 확인 서류 -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등록 서류 3. **매년 신고**: K-1 기반으로 소득 유형별 금액을 산정,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4. **외국납부세액공제**: IRC 1446 원천징수 세액을 한국 세액에서 공제 ### 관할 세무서 투자자(LP)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주의사항 1. **돌이킬 수 없음** -- 한번 신청하면 영구적. LLC의 과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포기 불가. 2. **즉시 귀속** -- 소득은 발생 시점에 즉시 과세. 분배 시점이 아님. 펀드가 현금을 분배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 의무 발생 (phantom income). 3. **연간 신고 의무** -- 매년 K-1 기반으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4. **한미조세조약 혜택** -- 신청 후 IRC 894(c) 문제가 해소되어 조약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2%) 적용 가능. 5. **CFC 규정 면제** -- 투과과세로 이미 소득이 귀속되므로, 국조법 제17조 이하의 CFC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6. **K-1 관리** -- 미국 펀드의 K-1을 매년 정확히 수령하고, 소득 유형별 분류를 한국 세법 기준에 맞게 재분류하는 작업 필요. ## 다른 규정과의 관계 | 규정 | 관계 | |---|---| | CFC 규정 (국조법 제17조) | 과세특례 적용 시 **배제** (제9항) | |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7조) | 과세특례 적용 시 **적용 가능** (제8항) | |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조법 제34조) | 별도로 **적용** (계좌 잔액 5억원 초과 시) | |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거래법) | 별도로 **적용** (지분 10% 이상 또는 경영 참여 시) | | 한미조세조약 | 과세특례 적용 시 **조약 혜택 적용 가능** (894(c) 해소)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매년 **5월 31일까지** 소득 유형별로 신고 | ## 참조 - [국조법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0603&ancYnChk=0) - [국조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9C%EC%A1%B0%EC%84%B8%EC%A1%B0%EC%A0%9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 [KLRI 영문 번역](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64495&type=part&key=20) - [Mayer Brown -- Korean Law Change Eases Treaty Eligibility Concerns (2023)](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3/03/korean-law-change-eases-treaty-eligibility-concerns-for-korean-investors-in-us-funds) - [PWC -- Korea Corporate Group Taxation](https://taxsummaries.pwc.com/republic-of-korea/corporate/group-taxation) - [CFC 규정 상세](cfc-rules.md)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세](foreign-tax-credit.md)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annual-tax-filing.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