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조세조약 ## 개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1979년 체결, 이후 개정 의정서)은 양국 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 Palace Fund 관련 주요 조항 ### 배당 (제12조) 미국 LLC가 한국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세율: | 조건 | 미국 원천징수 제한 세율 | |---|---| |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고 지분 10% 이상 보유 | 10% | | 기타 | 15% | - 한국 거주자 개인이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미국 원천징수 최대 15% -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국 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 이자 (제11조) 펀드가 이자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 미국 원천징수 제한 세율: 12% - 한국에서도 과세 (이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양도소득 (제16조) LLC 지분 양도 시: - 원칙: 양도자의 거주지국(한국)에서 과세 - 다만, 부동산이 자산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 지분 양도 시 미국도 과세 가능 - Palace Fund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이 조항 주의 필요 ### 사업소득 (제9조) - 미국 내 고정사업장(PE)이 없으면 한국에서만 과세 - LLC 자체는 미국에 소재하므로, LLC의 사업소득이 투자자에게 pass-through 되는 경우 과세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음 ## LLC의 조약 적용 문제 미국 LLC는 조세조약 적용 시 특수한 문제가 있다: - 미국 세법상 LLC는 투과 과세(pass-through) -> 법인이 아님 - 한국 세법상 LLC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음 - 이 불일치로 인해 조약 혜택 적용이 불확실한 경우 발생 - 2019년 개정 의정서에서 투과 과세 단체에 대한 조약 적용 규정 보완 ### 실무적 접근 - 미국에서 원천징수 시 W-8BEN 또는 W-8BEN-E 제출하여 조약 혜택 신청 - 한국 세무 신고 시 조약에 따른 제한 세율 적용 여부 확인 - 불일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절차(MAP) 활용 가능 ## 정보 교환 한미 조세조약 및 CRS(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 간 금융계좌 정보가 자동 교환된다. 미신고 해외 소득이 있으면 적발될 수 있다. ## 실무 조치 사항 1. 투자자별 W-8BEN 양식 작성/제출하여 미국 원천징수 시 조약 세율 적용 2. 미국 원천징수 세액 영수증 보관 3.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4. LLC의 투과 과세 구조와 조약 적용 관계에 대해 한미 양국 세무 전문가 상담 5.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 양도소득 조항 별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