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 법령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률 (개인) | 소득세법 제57조 | | 법률 (법인) | 법인세법 제57조 | | 시행령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 | 영문 | Foreign Tax Credit (FTC) | ## 제도 개요 한국 거주자(또는 내국법인)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 소득세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매 과세기간마다): 1. **세액공제 방법** (제57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을 한국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 2. **필요경비 산입 방법**: 외국납부세액을 과세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 방법이 유리하다. ## 공제 대상 세금 ### 포함되는 세금 외국 정부(중앙 + 지방)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금**: - 미국 연방소득세 (Federal income tax) - 미국 주소득세 (State income tax, e.g., California) - IRC 1446 원천징수세 (파트너십의 외국 파트너 ECI에 대한 원천징수) - IRC 1446(f) 원천징수세 (파트너십 지분 양도 시) - 배당 원천징수세 - 이자 원천징수세 ### 제외되는 세금 -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간접세 - 조세조약상 면제 대상인 소득에 대한 세금 - 조약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환급 청구 대상) - 가산세, 벌금, 이자 ## 공제 한도 계산 ### 산식 ``` 공제한도 = 한국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 항목 | 설명 | |---|---| | 한국 종합소득 산출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한국 소득세 총액 | | 국외원천소득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직간접 비용 차감 후) | | 종합소득금액 | 국내 + 국외 전체 소득 합계 | ### 한도 초과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당해 과세기간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 국별 한도 vs 종합 한도 한국은 **종합한도** 방식을 채택.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한도를 계산한다 (국별 한도가 아님). ## 이월공제 (Carryforward) ### 기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 ### 10년 경과 후 10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직접공제 vs 간접공제 ###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거주자가 **직접 납부**하였거나 **원천징수**된 외국 소득세. Palace Fund 맥락: - IRC 1446에 따라 펀드가 한국 LP를 대신하여 미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 (37% on ECI) - Form 8805에 기재된 금액이 직접 외국납부세액에 해당 ###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 제4항) 한국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중 배당에 대응하는 부분도 공제 가능. 요건: - 외국법인의 지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보유 - 해당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 **과세특례 적용 시**: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LLC 소득이 출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간접공제보다는 **직접공제**가 주로 적용됨. ###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Deemed FTC / Tax Sparing) 한미조세조약 등에 의해 상대국에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는 방식. 한미조약에는 tax sparing 조항이 없으므로 Palace Fund에는 해당 없음. ## Palace Fund에의 구체적 적용 ### IRC 1446 원천징수와 한국 공제 | 항목 | 내용 | |---|---| | 미국 측 | LLC가 한국 LP의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지분에 대해 **37% 원천징수** (IRC 1446) | | 보고 서류 | Form 8804 (펀드 연간 원천징수 보고), Form 8805 (LP별 원천징수 증명서) | | 한국 측 공제 | Form 8805에 기재된 원천징수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청 | ### 공제 한도 실무 계산 예시 한국 LP의 소득 구성 (가정): -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국내 3,000만원 + 국외 2,000만원) - 한국 산출세액: 약 900만원 - 미국 납부 세액: 2,000만원 x 37% = 740만원 공제한도 계산: ``` 공제한도 = 900만원 x (2,000만원 / 5,000만원) = 360만원 ``` - 미국 납부액 740만원 중 360만원만 당해 연도 공제 가능 - 초과분 380만원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 과세특례 적용 시 소득구분과의 관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이 유형별로 구분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소득 유형에 따라 적용: | 소득 유형 | 한국 과세 | 미국 세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양도소득 (주식 매매) | 양도소득세 ~22% | ECI 원천징수 37% | 공제 가능, 초과분 이월 | | 배당소득 | 종합소득세 (누진) | 조약 제한세율 15% | 공제 가능 | | 이자소득 | 종합소득세 (누진) | 조약 제한세율 12% | 공제 가능 |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원천징수율(37%)이 한국 세율(~22%)보다 높으므로, 초과분이 발생하여 이월공제가 필요할 수 있다. ### 과세특례 미적용 시 (기본: 전액 배당소득) 모든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9.5%까지 가능하므로, 공제한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불리. ## 신고 절차 ### 공제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신청: 1.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항목 기재 2.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명세서** 첨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 **외국납부세액 증빙 서류** 첨부: - Form 8805 (IRC 1446 원천징수 증명) 사본 - 미국 세금 납부 영수증 또는 확인서 - K-1 (소득 금액 확인용) - 환율 적용 관련 자료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월 30일) ## 참조 - [소득세법 제57조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60946&lsId=001565&chrClsCd=010202&print=print) - [PWC -- Korea Individual Foreign Tax Relief](https://taxsummaries.pwc.com/republic-of-korea/individual/foreign-tax-relief-and-tax-treaties) - [IRS -- Partnership Withholding (IRC 1446)](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partnership-withholding) - [IRS -- Forms 8804, 8805](https://gordonlaw.com/learn/irs-form-8804-8805/) -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transparent-entity-election.md) - [한미 조세조약](tax-treaty.md) - [해외 펀드 과세](overseas-fund-taxation.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