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 신고 ## 법률 개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 기준 ### 대상 계좌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 은행 예금 계좌 - 증권 계좌 (주식, 채권, 펀드) - 파생상품 계좌 - 보험 계좌 (해약환급금 기준) - **해외 LLC 관련 계좌**: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법인의 금융계좌도 포함 가능 ### 기준 금액 -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 초과** - 환율: 해당 월 말일 기준 매매기준율 적용 - 투자 금액은 환율에 따라 5억원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음 ### 신고 제외 - 해외금융회사에 신고된 실명 계좌로서 조세조약에 의해 자동 정보교환 대상인 경우 (CRS) - 다만, 실무상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됨 ## 신고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 | 신고 대상 연도 | 직전 연도 (예: 2026년 6월에 2025년분 신고) |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 신고 또는 세무서 서면 신고 | | 신고 서식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 신고 내용 - 금융회사명, 소재지 - 계좌번호 - 계좌 유형 - 연중 최고 잔액 (매월 말일 기준) ## Palace Fund에의 적용 Palace Fund LLC의 미국 은행 계좌에 투자자 자금이 있는 경우: - 투자자가 LLC의 지분을 보유 -> LLC 계좌가 투자자의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 실질 지배 기준: 지분 50% 초과 보유 시 해당 법인의 계좌도 신고 대상 - 환율에 따라 5억원 기준 초과 여부가 결정됨 ## 위반 시 제재 | 위반 유형 | 제재 | |---|---| | 미신고/과소 신고 | 미신고 금액의 10–20% 과태료 (최대 20억원) | | 명단 공개 | 미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시 인적 사항 공개 | | 형사 처벌 | 미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3–20% 벌금 | ## 실무 조치 사항 1. 매월 말일 기준 해외 계좌 잔액을 KRW로 환산하여 기록 2. 연중 어느 달이든 합계 5억원 초과 시 신고 대상 확인 3. 5억원 근접 시 환율 변동 모니터링 4. 해당 시 매년 6월 홈택스에서 신고 5. LLC 지분율에 따른 실질 지배 여부 확인 (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