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 ## 법률 개요 외국환거래법은 한국 거주자가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신고/보고 의무를 규정한다. Palace Fund LLC(미국 캘리포니아 LLC)에 출자하는 한국 투자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적용 조항 ###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18조)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LLC 포함)에 출자하는 행위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 출자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로 분류된다. - 신고 기관: 외국환은행 (거래 은행) - 신고 시점: 송금 전 사전 신고 - 신고 방식: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제출 ### 자본거래 신고 (제18조의2) 출자 비율 10% 미만이고 경영 참여가 없는 단순 투자(해외증권투자)인 경우에도, 건당 미화 5만 달러 초과 시 외국환은행에 신고가 필요하다. ### 지급등의 방법 신고 (제15조, 제16조) 해외 송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며, 건당 미화 5천 달러 초과 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Palace Fund에의 적용 Palace Fund는 소규모 LLC이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비율이 높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 출자 비율 10% 이상 또는 경영 참여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 - 단순 출자(10% 미만, 경영 미참여) 시: 해외증권취득 신고 ## 사후 보고 의무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아래 사후 보고 의무가 있다: | 보고 종류 | 시기 | 내용 | |---|---|---| | 송금보고 | 송금 시마다 | 투자 자금 송금 내역 | | 외화증권취득보고 | 취득 후 | LLC 지분 취득 사실 | | 연간사업실적보고 |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 현지 법인 사업 실적 | | 청산보고 | 청산 시 | 투자 회수 내역 |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거래: 과태료 (거래 금액의 2% 이내, 최대 1억원) - 허위 신고: 형사 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 실무 조치 사항 1. 출자 전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제출 2.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 LLC Operating Agreement, 투자 계획서, 자금 출처 증빙 3. 송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실행 4. 매년 연간사업실적보고 제출 일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