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CFC Rules) ## 법령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 | 조문 | 제17조 ~ 제27조 | | 시행령 |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 제46조 | | 영문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rules | ## 제도 개요 한국의 CFC 규정은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이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유보소득을 **간주배당**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하는 제도다. 미국의 Subpart F / GILTI, 일본의 타조세공제법에 상응한다. 목적: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방식의 조세회피 방지. ## 적용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시) ### 요건 1: 저세율국가 (Low-Tax Jurisdiction)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주사무소를 둘 것. - "실제발생소득": 설립지국 회계기준에 따른 세전순이익. 한국과 중대한 차이가 있으면 한국 기준 적용. - **3년 평균 유효세율** 기준으로 판단. - 2023년 개정으로 기준이 **15%에서 16.8%로 상향**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 24%의 70%). **미국 적용 여부**: 미국 연방 법인세율은 21%, 주세 포함 시 약 25%+. 미국에 소재한 법인은 통상 CFC 저세율국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그러나 미국 LLC가 파트너십 과세를 받아 entity 수준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분석이 복잡해질 수 있음. ### 요건 2: 내국인 출자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 - 거주자(개인)에게도 적용됨 (법인만의 규정이 아님) - 국조법 제17조 제1항: "내국인이 ... 출자한 경우" ### 요건 3: 지분율 10% 이상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 - 직접 보유 +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 - 특수관계인 범위: 지분 50% 이상 보유하는 관계, 사업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관계 등 (국조령 제33조) ### 요건 4: 특수관계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 존재. 주로 지분에 의한 지배관계 (50% 이상) 또는 공동 경제적 이해관계. ## 간주배당 계산 ### 산식 ``` 간주배당 = 배당가능 유보소득 x 내국인 지분율 ``` - **배당가능 유보소득**: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 - 미실현이익, 법정적립금 등은 제외 - **지분율**: 직접 + 간접 보유 비율 ### 과세 시기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에 간주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봄. ### 세율 - 거주자(개인):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 (6.6% ~ 49.5%, 지방소득세 포함).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내국법인: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 ## 적용 배제 사유 ### 적극적 사업 활동 (Active Business Exception) 외국법인이 설립지국에서 **고정된 사업시설**(사무실, 공장, 점포)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CFC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단, 다음 업종은 적극적 사업으로 보지 않음: - 도매업 (관련자 거래 50% 초과 시) - **금융·보험업** - **부동산 임대업** - **투자 활동** (유가증권, 채권, IP 라이선싱 등) - 서비스업 (일정 조건) **Palace Fund 적용**: 투자 펀드는 투자 활동이 주 사업이므로 적극적 사업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미국의 유효세율이 15%(또는 16.8%) 이하가 아니면 CFC 요건 1을 불충족하여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소규모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실제발생소득은 적용 제외 (제17조 제3항). ### 수동소득 비율 기준 외국법인의 수동소득(passive income: 유가증권 투자, 대출, IP 수입 등)이 총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CFC 규정 적용. 이는 투자 펀드에 불리한 조건. ##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와의 관계 ### 핵심: 과세특례 신청 시 CFC 규정 배제 국조법 제34조의2 제9항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CFC 규정(제17조~제27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논리: - CFC 규정의 목적: 외국법인이 소득을 유보하여 한국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 - 과세특례 적용 시: 소득이 발생 시점에 즉시 한국 투자자에게 귀속·과세 - 따라서 유보소득이 존재할 수 없음 -> CFC 규정 적용 실익 없음 ### Palace Fund의 상황 정리 | 시나리오 | CFC 적용 여부 | |---|---| | 과세특례 **미신청** + 미국 유효세율 15% 초과 | CFC **미적용** (저세율국가 요건 불충족) | | 과세특례 **미신청** + 미국 유효세율 15% 이하 | CFC **적용 가능** | | 과세특례 **신청** (어떤 세율이든) | CFC **적용 배제** (제34조의2 제9항) | Palace Fund의 경우,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CFC 규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과세특례 신청의 중요한 부수적 이점이다. ## 이중과세 조정 CFC 규정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소득에 대해, 이후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 간주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실제 배당 시 이미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은 익금 불산입 ## 신고 및 보고 CFC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간주배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 - 첨부 서류: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납세 증명, 지분율 확인 서류 등 - 신고 기한: 통상적인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기한 (개인: 5월 31일) ## 참조 - [국조법 제17조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0603&ancYnChk=0) - [국조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9C%EC%A1%B0%EC%84%B8%EC%A1%B0%EC%A0%9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 [세무법인 호연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해설](https://www.ihoyeontax.com/board/view/data2/64) - [PWC -- Korea Corporate Income Determination](https://taxsummaries.pwc.com/republic-of-korea/corporate/income-determination) - [Chambers -- Corporate Tax 2025 South Korea](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corporate-tax-2025/south-korea) -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transparent-entity-election.md) -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tax-credit.md)